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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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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4-08-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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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정의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숙박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농막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쉼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막

농막은 농업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거나 작업 중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되며, 숙박이 제한됩니다.

2. 주요 차이점 비교

1) 규모

- 농촌 체류형 쉼터: 약 33㎡(약 10평)의 넓은 공간 제공.

- 기존 농막: 20㎡(약 6평)로 비교적 작은 공간.

2) 용도

- 농촌 체류형 쉼터: 숙박용으로 사용 가능(단, 가설건축물이라 주소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주거용 불가).

- 기존 농막: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


3) 법적 지위

- 농촌 체류형 쉼터: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움.

- 기존 농막: 주거 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4) 설치 형태

- 농촌 체류형 쉼터: 목조주택,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 임시 거주시설로 설치 가능.

- 기존 농막: 고정된 형태의 건축물.

5) 세금 혜택

- 농촌 체류형 쉼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피할 수 있으며,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만 적용 예상.

- 기존 농막: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세금 부과.


3. 농촌 체류형 쉼터 필요 대상

- 도시민 :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에서 잠시 체류하며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

- 체험 영농인 :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주말 체험 영농인.

- 농촌 생활 체험자 :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부과되는 세금

- 토지세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면제되지만,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용됩니다.

- 재산세 :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쉼터가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 덕분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예상되는 내용이며, 실제 설치 시에는 최신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은 각각 다른 목적과 사용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12월 법개정 예정을 통해 농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농촌 생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도시민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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